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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비즈니스/정책/지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2.04 1인 지식기업 정책 시행과 관련된 정책 기사
  2. 2009.02.04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18만개 창출



1인 지식기업은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인 기업을 말한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해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인 창업후 연소득이 2만5000유로 미만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30만개의 1인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지식기업도 최근 4년간 연평균 4.5%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사업자등록자는 11만7000여명, 프리랜서(미사업등록자)는 32만8000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하고 1인 지식업이 대부분 지인을 통해 프로젝트를 따내는 원시적 시장 구조가 첫번째 요인이다. 올해 KAIST의 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주경로는 지인(38.3%), 포털사이트(29.1%), 중개기관(27.1%)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또 창업·세무 등에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 KAIST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하지 않는 이유 중 첫번째는 ‘세무기장 등 등록절차 불편’으로 32.6%였다. 그 뒤로는 ‘세금 부담’(12.2%), ‘국민·의료 보험 부담’(11.5%) 등의 순이었다.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인 지식기업은 소득, 업무시간, 업무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국민·기업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긍심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 어엿한 경제주체인데도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중기청은 지방 중기청 구청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유망 지식서비스분야인 공예·디자인 신규BI를 건립해 해당분야 1인 지식기업에 20%를 우선 입주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 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 자금보다 자금 지원결정 등급을 2단계 낮춰 지원한다.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경영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1인 지식기업간 상호 지식·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다.

한편 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Gold-card-9를 지급해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자기계발 Gold-card을 가진 1인 지식기업은 카드로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하고 사후에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50%를 정산받게 된다. 

또한 1인 지식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발주한 중소기업에 계약비용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바우처제도’도 도입한다. 

울러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1인 지식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해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요건을 완화, 개선해 1인 벤처기업화를 촉진하고 1인 지식기업과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한 장소에서 지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칭 e-지식몰’ 및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간 상호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이행보증제도’ 및 ‘대체인력제도’를 도입, 수요자의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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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비즈니스/정책/지원 l 2009. 2. 4. 18:07

□ 중소기업청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

* 미국 : 실리콘밸리는 R&D·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 역내실업률 낮춤

* 독일 : 통일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매년 30만명의 1인 기업이 창업

□ 지식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아웃소싱 시장의 증대와 함께 차츰 전문 프리랜서에 대한 선호와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경우도 1인 지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ㅇ 1인 지식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5% 성장 중이며, ‘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사업자 등록자가 11.7만명, 미사업 등록자가 32.8만명이 활동 중이다.

* 1인 기업의 형태 : 미 등록 사업자, 사업자 등록자

□ 그러나,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

ㅇ 1인 지식기업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발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장이 부족하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 수주하는 원시적 시장구조

* 프로젝트 수주경로 : 지인, 포털사이트, 중개기관 등

ㅇ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 및 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1인 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공공시장이 부족

* S/W개발 분야 직접생산 기준 : 생산인력, 생산시설

ㅇ 창업·세무 등에 경험 및 정보·기술 습득기회의 부족

ㅇ 각종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불편함과 세금·보험 등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창업을 기피

* 창업 않는 사유 : 세무기장 등 등록절차 불편, 세금 부담, 국민·의료 보험 부담 등

ㅇ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분야에 경험이 미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 기회와 상호 정보 교류의 장 부족

ㅇ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정부지원시책 부족

ㅇ 1인 지식기업들은 소득, 업무시간, 업무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국민·기업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긍심이 부족

* 만족도 : 급여, 업무시간, 업무량, 사회적 대우

ㅇ 1인 지식기업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체에 지식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이나, 정부 지원은 미흡

□ 1인 지식기업 육성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

1인 지식기업 창업 촉진

지방 중기청 舊청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및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공예·디자인 신규BI를 건립 시 해당분야 1인 지식기업에 20% 입주 우선 배정한다.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 자금보다 자금 지원결정 등급을 2단계 낮춰 지원한다.

* 자금지원결정 등급 : CC → C+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 세제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근로자가 없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경영역량 강화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 해소 및 1인 지식기업간 상호 지식·정보 교류의 장 제공 등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지원센터」로 지정·운영 한다.

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Gold-card」를 지급하여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자기계발 Gold-card : 1인 지식기업이 카드로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하고 사후 정산

또한 1인 지식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인지도 제고 >

새로운 수요 창출

공공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및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 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

** 중기청 : IT코티네이터, 중소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등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발주한 중소기업에 계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1인 지식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를 통한 종합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수·발주 정보를 e-지식몰에 제고한다.

인지도 제고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1인 지식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한다.

벤처유형의 벤처 요건을 1인 지식기업 특성에 맞도록 완화 또는 개선을 검토하여 1인 벤처기업화를 촉진한다.

* 예) 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 하향 조정
- 1인 지식기업 대부분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에 해당

* 벤처유형 :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 1인 지식기업의 시장 생태계 조성 >

지식거래 시장 구축

공급자과 수요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e-지식몰 및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 구축·운영한다.



시장 신뢰성 확보

1인 지식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자 상호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이행보증제도」 및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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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비즈니스/정책/지원 l 2009. 2.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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